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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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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에게로 옮겨 온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듯하다. 2016년 3월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덕분에 과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는지를 궁금해 하기 시작하였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발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법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규범적 이슈는 방대하고 다양하다. 그 중에서 형사법에 관련된 인공지능의 문제 역시 광범위하다. 범죄 발생과 그 대응이라는 형사법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이끌어내고 있다. 인공지능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형사법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범죄예방 단계에서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규제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면적 의미의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하여 형법학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의 활용에 대해서는 규범적 한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이다. 그러나 형법에서 지능형로봇의 독립적인 책임귀속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인공 지능의 행위 결과는 인간의 책임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로봇의 제조자,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 등이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시스템 검증 및 책임 귀속의 대상을 법적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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