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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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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사회적 수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흥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일 못지않게, 기술의 리스크 또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 정책 측면에서도 산업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고려가 모두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영역의 고려는 흔히 인공지능 윤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윤리는 속성상 자율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다루더라도 법적 규제의 최소화, 민관 협력, 이용자 보호, 기술 발전 속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람 중심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몇 가지 개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일정한 프로토콜로 설정하고, 기술 사용과 관련한 당사자들에게 그 준수를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이 프로토콜은 규범적인 효력보다는 연성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둘째로, 규범이 아닌 거버넌스를 통해 인공지능의 각종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인공지능 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협력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하다. 셋째로, 알고리듬의 사용 단계에서 알고리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듬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알고리듬을 통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사용 윤리 정립을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 학교교육 과정에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소양을 갖춘 기술개발자를 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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