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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무형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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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에도 모든 인간사회에 그러하듯 사적 영역에서의 복수 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국가형벌권을 확립한 결과 규문주의 형사소송절차가 정착되었다. 규문주의 소송절차 내에서의 법관은 방대한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일상적인 범죄는 경찰이 수사와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규문법관을 대신하여 범죄 수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 독일의 경찰은 1811년에 이르러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수사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독점적으로 행사한 결과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문제가 가시화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은 프랑스가 고안한 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검찰제도는 19세기 말에 독일 전체의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고,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스 정권 및 동독 정권 시절에는 독일 수사기관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통제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경찰조직은 분권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었다. 국가경찰 제도는 폐지되어 모두 지방경찰로 분리되었으며, 수사경찰도 전체 경찰조직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게 되었다. 연방수사경찰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선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수사경찰의 수사권한은 일단 초동수사에 한하여 독립적이다. 그러나 초동수사의 결과는 곧바로 검찰에 통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의 주된 관심이 엄정한 법집행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의 상호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아직도 정치적 종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권력남용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다음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고, 수사경찰의 책임자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선임되어야 하며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수사경찰은 별도의 선발절차에 의해서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경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법원이나 검찰에 의해서 수사과정에 대한 사후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운영하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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