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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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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해석할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에게 배분되어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수사권의 핵심인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논쟁중인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기능이 양 국가기관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치국가적 원리 중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의 원리가 적용된다. 견제권한은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고, 경찰이 검사에 대해서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능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정당한 형벌에 대한 청구’라고 본다면 검사가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경찰은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효율성의 원리에 반한다. 범죄의 예방과 진압과 관련된 전문기관인 경찰이 담당하고, 이 후 사법부에 대하여 정당한 형벌의 청구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수사권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 불공정성, 비전문성문제를 해결하여야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의 권한이 더욱 강력해지며,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국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민에게 수사에 관한 조직과 인력, 전문성이 뛰어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외압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제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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