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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0 - 271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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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로 지구촌의 민주화된 국가들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경찰권한의 확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가득하고 신(新)경찰국가화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경찰의 권한증대를 막기 위해 경찰 내의 권한분배와 민주적 통제가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검찰, 경찰, 국정원, 형사사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한 국내 문제의 구체적·세부적 접근에 앞서 우리에게 많은 비교법적 시사를 주는 독일의 관련 제도, 즉 독일의 이른바 행정, 위험예방(집행), 수사(사법), 그리고 정보 기능과 관련한 경찰의 개념 변천, 조직, 권한 및 기능·직무의 분배원리, 그러한 법적·제도적 배후에 놓인 그들의 정치 철학 혹은 역사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독자에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내 관련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주마간산 격 살펴 본 독일 경찰의 과거와 현재, 경찰 기능의 분리요구의 배경과 의미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권력에 대한 통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런 이유로 국민의 문 앞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경찰 권한의 분배와 통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기여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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