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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귀종 (동대문구청)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07 - 242 (36page)
DOI
10.21333/lglj.2021.2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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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자치분권의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의 길에 들어섰다. 물론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이기는 하나 차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키는 과정에 있다. 지방분권화의 촉진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됨과 아울러 그 책임 역시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의 정책은 조례로써 실행해야 하는 바,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관련 자치입법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의 양적 증가는 실효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경쟁력 있는 지방정책의 실현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사무범위와 재정의 확대에 머물러 있었고, 개별 조례입법이 투입대비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경제·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방자치입법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조례입법에 대한 기본적 입법영향평가기준은 주로 합헌·합법성 위주의 분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입법의 체계적합성이나 목적 또는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규제의 적정성, 자치입법 내용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국회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의 틀과 기준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그 통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조례입법에 적합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재구성은 조례입법에 있어서의 고유한 조례입법의 타당성, 자치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자치입법의 절차적 정당성, 자치입법의 체계적합성, 조례입법의 규제의 적정성, 조례입법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조례입법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것이다. 조례입법의 경우 각각의 영역에 따른 체계와 내용구성이 필요하여 입안기준과 입법영향평가기준도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조례입법과정에서 적용되어온 조례입법에 대한 영향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하여 조례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체계와 평가기준을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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