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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부천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3號(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21 - 3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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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입법욕구의 분출은 지방의 정책입안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책과 지방자치사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내용을 담은 자치입법은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치행정사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의 조례는 위임사무의 경우는 상위법의 위임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계가 주어져 있지만, 자치사무의 경우는 자치권에 근거하는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의사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하다. 자치입법권의 확장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넓혀서 주민의 권리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함께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는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의 목적달성과 지방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 권리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자치입법절차 및 과정의 개선, 입법원칙의 준수,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원과 입법지원기구의 입법역량의 강화, 지방자치 관련법령의 정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자치입법절차 및 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어려울지라도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질적 입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보완을 통한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입안절차 및 입안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원과 입법지원기구의 입법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입법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회의 입법지원인력의 전문화, 전문가 입법지원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넷째, 자치입법 관련법령의 정비의 문제는 실질적 지방분권화 확대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관계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개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과정과 관계된 관련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실현하여 주민 삶의 질적인 보장을 이루어 낼 것이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치입법권의 본질과 입안원칙
Ⅲ. 자치입법권 보장과 자치입법절차의 문제점
Ⅳ.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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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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