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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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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5 - 5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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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31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가는 교육의 확대와 기회균등이라는 국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규율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방법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교육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은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와 기준 수업시수를 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 학습교재이다. 국가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거나 검ㆍ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만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교원은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실천자로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교원이 아닌 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외국교과서를 사용해 영어 및 영어 이외의 교과를 가르치는’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사립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교육당국은 영어몰입교육이 ‘교육과정-교과서-교원’으로 체계화되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소송에서 사립초등학교 측은 교육당국의 장학지도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장학지도는 법령에 근거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영어몰입교육과 관련된 각 교육주체의 권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의 실태 및 교육당국의 규제
Ⅲ.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Ⅳ. 공교육의 법체계
Ⅴ. 국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규제의 위헌ㆍ위법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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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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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가.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일 뿐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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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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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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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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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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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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