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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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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방청불허행위는 재량규정인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공개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대의민주제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견제․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의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공개원칙은 합의제 대의기관․의결기관인 지방의회 회의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할 자유는 의사공개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방청불허행위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방청불허행위가 회의비공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율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의회는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의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성격의 안건과 관련하여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 당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허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불분명함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없었던 불이익 등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권리보호이익의 판단기준
III. 헌법상 원칙과 방청의 자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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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바21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적법 계속중인 1992.12.31.로서 공무원 연령정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이 가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공직에 복귀할 수 없어 소원(訴願)의 전제(前提)가 된 법원(法院)에서의 쟁송사건과의 관련에서 볼 때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다고 할 것이나,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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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전원재판부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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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2011. 4. 20. 및 2011. 7. 19.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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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4. 7. 1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이 임의로 흰색에서 다른 색으로 물들여 소지하고 있던 러닝셔츠가 형집행법 제9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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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피청구인이 2002. 2. 1.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선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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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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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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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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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3헌마8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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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443,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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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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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마53 결정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서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청신청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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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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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7 전원재판부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위임한 내용 중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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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은 가산점의 부여 여부와 그 대상자 및 배점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시험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는 법령에 이미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세부적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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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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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8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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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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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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