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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46 - 98 (53page)
DOI
10.29305/tj.2020.08.1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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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에서 정한 법관의 평정제도는 서열에 입각한 폐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역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는 비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내용적 기초는 취약하고 학문적 관심과 연구 역시 부족하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직무평정은 헌법상 원칙인 사법보장의무, 성과주의 및 최고선택의 원칙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관법에서 정한 직무감독의 수단으로 이해되면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시 직무법원을 통한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각 주에서는 법관법을 통해 직무평정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고, 직무평정 규칙에서는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규율한다. 최근에는 사법의 영역에도 인력개발개념을 도입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이상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직무평정의 방향 설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미리 제시한다. 직무평정은 역할과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 있고 이 때 기본법에서 정한 법관의 ‘전문적 성과’, ‘능력’, ‘적합성’을 평가한다. 절차적으로는 ‘평정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평정 내용과 결과가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점,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정회의’가 개최되는 점, 평정의 전체적인 결과도 법관 전체에 공표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독일의 법관 직무평정제도가 시사하는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 ‘객관성’, ‘개방성’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평정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율하도록 법원조직법 제44조의2를 개정할 것과 직무평정의 투명성, 객관성,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재설계 방향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일에 비해 국민의 사법 참여 및 통제의 계기가 부족한 우리 사법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를 직무평정의 기초자료로 편입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며
Ⅱ. 독일의 법관 평정과 평가
Ⅲ. 우리의 직무평정에 대한 검토와 제언
Ⅳ.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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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가.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내용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재판 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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