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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3 - 2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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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헌법 개정으로 인도네시아헌정사에 있어 처음 도입되고 2004년 처음 실시한 정⋅부통령 직 선제는 실제 운영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인종⋅다종교⋅다언어⋅ 다문화 사회에 있어 이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헌법적 현실 속에서 채택된 독특한 선거제도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일 정 수준의 의석이나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만 정⋅부통령 후보군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상의 정당후보지명저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국 총투표수의 25%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국회의원 의석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너무 엄격하여 국민 의 직접 선거권, 정당 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와 정⋅부통령 선거를 같은 해에 순차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여왔다. 그런데 2013년에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순차적 분리실시는 위헌이며 2019년 선거부 터는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은 우선 양 선거를 같은 해에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년 내지 3년의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양 선거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정당의 자유나 국민의 후보선택권(직접 선거권)의 보장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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