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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택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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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0년이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졌고, 개헌당시의 미흡한 점들이 남아 있어서, 학계와 정치권에서 개헌요구와 개헌시도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차에 대통령이 개헌안(2018.3.26.)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대통령의 권한분산에 소극적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너무 많은 사항을 개헌안에 담았다. 개헌이 되지 않았어도 개헌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개헌의 이유들은 상당부분 법률의 제・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실질적 개헌). (1) 법률차원에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 (2) 법률차원에서 자치권을 확대하여 대통령 권한의 수직적 분산을 이룰 수 있다. 세법의 개정으로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방별로 조직을 달리 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4)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5)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임명절차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6)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7)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권은 추상적 규정이 특징이므로 법률차원에서 사회변화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다. 개헌의 이유로 드는 것들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국가의 기본 조직법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논의가 다음 개헌의 방향을 정해주고, 개헌이 된 경우 구체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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