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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진기 (국립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 - 31 (27page)
DOI
10.46225/CIS.2023.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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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하였던 「영사조력법」이 `21.1.16부로 시행되어, 재외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 조력과 관련한 제반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해외에서 사건 ·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해외 공관에서 각종 사건 · 사고를 담당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주재관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바야흐로 재외동포 약 750만,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의 활동 반경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고, 이들을 외국에서 발생하는 테러,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 관련 사건 · 사고는 `15년 8,298명에서 `19년 16,33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코로나-19영향으로 `20년 9,133건, `21년 6,498건으로 감소) 경찰 주재관은 `12년 63명에서 `23년 7월 기준 66명(전 세계 188개 해외공관 중 35개국 55개 공관)으로 11년간 3명을 증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교부 해외안전 담당영사는 2018년 39명을 채용하여 2023년 현재 82명으로 경찰주재관의 수를 이미 초월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주재관과 외교부 해외안전 담당 영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진정으로 재외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 관련 제도 비교
Ⅲ. 재외국민 연도별 범죄피해 및 경찰주재관 파견 실태
Ⅳ. 외교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배치현황 및 문제점
Ⅴ.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및 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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