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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9 - 160 (42page)
DOI
10.22853/caujls.2024.4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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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시 참여권자에의 참여권 사전 통지 규정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수사상 압수․수색은 기본권 보장 대상으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절차원리의 기본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 정신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는 자칫 때를 놓치면 증거 인멸․훼손 및 인위적인 증거 조작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후에 수사 기관의 그 처분 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투거나 확인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에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시 참여권자에 대한 참여권을 미통지(未通知)하여야 하고, 참여권자에 대한 참여권 사전 통지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적어도 압수․수색 당일에 그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 착수 전에(만) 참여권자에게 참여권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이 논제 내지 논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의 문제로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각각의 성문의 규정 자체뿐만 아니라 이념 내지 목적의 원리 원칙 해석 및 적용의 문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2조, 제219조) 규정에 대한 태도는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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