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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67 - 4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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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의 대상은 법률해석의 목표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정의가 법의 해석을 통해 추구된다면, 이를 실현하려는 법률해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가 관건이 된다. 법률해석은 법률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법률 그 자체로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 점과 관련해서 법률해석의 목표에 관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 즉 “입법자의 의도”인가 아니면 “법의 목적”인가가 논의된다. 2. 주지하듯이 법해석의 목표에 관한 논쟁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양자택일식의 구도가 지니는 첫 번째 문제점은 그것이 독일에서 진행된 법학방법론의 역사적인 진행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구도가 지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주관주의/객관주의 해석이론이라는 양자택일식의 사유구도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안을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에는 해석의 지향점으로서 입법자의 의사와 법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 변수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맥락―제정시점과 적용시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주관주의 해석이론에 대한 찬성 근거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입법은 입법자의 의지행위라는 것이다. 2) 주관주의 해석이론은 법적 안정성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입법자의 의사는 역사적인 경험적 사실로서 입법자료를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이라는 원칙을 원용한다. 이에 반해 법률 자체가 지는 독자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객관주의 해석론의 찬성근거는 1) 이 이론은 법적용의 실제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든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해서 과거 입법자가 생각했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전에 있는 법률의 현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 객관주의 해석이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찬성 논거는 이 이론에 의해 법형성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Heck는 객관주의 해석이론이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이론에 대한 반대 논거로 의사논거, 형식논거, 신뢰논거, 보충논거를 제시한다. 즉 입법자를 확인하기 힘들고, 법률로 만들어진 것만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입법이유서 등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고, 역사적 법률에 집착한 나머지 오늘날의 법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이중 중요한 것은 의사논거와 형식논거인데 이들은 다시금 “협정설(Paktentheorie)”과 “암시이론(Andeutungstheorie)”을 통해 재반박된다. 즉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으면 법률의 공포를 통해 묵시적으로 입법자가 그 법률에 부여하려고 했던 의미가 채택된 것으로 보며, 법률의 입법이유서는 단지 그것이 법률의 문언에 체화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객관주의 해석이론에 대한 반대논거는 이 이론이 법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에 해가 되며, 헌법상 요구되는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원칙과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분리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객관적 해석이론자들은 다시금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 법 원칙들, 사물의 본성 등 일정한 내용적인 기준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법관법이라는 입법과 사법의 중간형태를 원용하여 이러한 비판에 대응한다. 5. 법획득 과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인 해석기준들은 해석의 목표의 관점에서 다시 세분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의 논쟁은 서로 대립되는 관점들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해석이론에 대한 개념적인 범주로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이 어떤 목표를 지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합의설은 불가피하지만 해석의 헌법적인 측면, 예컨대 법관의 법룰에의 구속, 법치주의, 입법과 사법의 분리 등의 원칙을 고려해 볼 때 객관주의 해석이론보다는 주관주의해석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해석이론도 객관적 해석이론같이 법 형성을 인정한다면 양 이론간의 논쟁의 첫 번째 핵심은 법발견과 법형성을 개념적으로 얼마만큼 구별해 법획득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가에 있다. 요컨대 법획득 “방법의 정직성(혹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두 방법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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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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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무주택자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경우,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우선분양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는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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