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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원익 (서울남부지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5 - 295 (41page)
DOI
10.29305/tj.2021.02.1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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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압수수색은 혐의자의 주거나 사무실을 장소로, 혐의자가 소유, 점유하는 유체물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압수수색과는 달리 디지털 환경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해 집행 장소와 목적물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은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관리, 점유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와 같은 현실에 대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신정보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공무소 등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인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두고 있다. 피의자가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현장에서의 유체물 압수수색집행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특히 ① 영장의 원본제시, ②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집행통지 및 참여권 보장, ③ 압수목록의 피교부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제3자 보관의 전자정보에 영장집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피압수수색자의 사생활 보호,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이나 압수수색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특별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현실에도 부합한다. 형사사법집행에 관한 외국의 법률도 타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비대면 원거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의 단순한 유체물 압수와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한편, 타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제3자 보관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영장의 제시방식, 정보 주체의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물 목록 피교부자 특정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입법화하여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현물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규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영장원본 제시의 문제
Ⅲ.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통지 및 영장집행 참여권 문제
Ⅳ. 압수목록 교부의 문제
Ⅴ. 집행방식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Ⅵ. 맺으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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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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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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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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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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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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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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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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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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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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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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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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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1]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압수수색 장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정하여야 하지만, 압수수색 장소의 내부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범죄사실과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기초하여 통상적으로 보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영장기재 장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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