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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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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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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73 - 3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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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가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제7조, 제9조 그리고 제3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중요한 규정 대상이자 내용인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제7조와 제9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의 실현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전체 내용 중,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제7조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그리고 통신의 존중을 받을 권리에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9조에서는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는 이 권리들의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은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더불어 가족의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가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우리 헌법에 전하는 시사점과 함께 가족의 보호의 변화된 현실과 인식 그리고 헌법적 이해와 법제화 등에 대해서 발전적인 검토를 위한 동기와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가족의 보호Ⅲ.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Ⅳ.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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