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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이규태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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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협의의 미래세대, 즉 아직 출생하지 않는 세대와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광의의 미래세대로 구분되는데, 미래세대 연구는 주로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들을 주로 지칭하는 광의의 미래세대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일부 정치적 기본권에 있어서 연령상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 또는 국민이 향유하는 대부분의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에 아직 출생하지 않는 세대 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인 세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대 간의 정의와 형평성보다는 세대 간 공동체 개념과 연대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래세대는 추상적으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잠재적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세대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대표를 ‘대신하여’ 선출하고 이들 미래세대의 대표들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세대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차후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보호가 필요한 개별 분야에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는 환경, 통일, 교육, 재정, 신산업 등 국정의 주요 분야에서 미래세대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1994년 기본법에 대한 제42차 개정을 통하여 제20a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자들이 위 조항을 비판하는 이유는 첫째, 이 조항은 기본권 주체에게 주관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가목적조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에서 객관적인 위헌심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 조항으로부터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셋째, 이 조항은 우선적으로 환경 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며, 넷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래세대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가 공동체로서 두 세대 간의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미래세대의 보호는 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규칙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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