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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69 - 2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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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개혁을 도모하였다.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의 50%만 비례대표 30석에 연동시킴으로써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7월 여당과 야당의 대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향후 한국의 선거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도입이 좌절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시킴으로써 소수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이에 부합한 정부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30석에 대하여만 50%의 연동률이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에 대하여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동일한 비율로 선출되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1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통령제가 직선제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원내각제가 한국의 정치상황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 하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함께 초과의석으로 인한 총의석수 증가를 초래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리하여 시행할 필요도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비례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조항 상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으로 하여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모두 공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성정당을 배제시켜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의 의원내각제
Ⅲ. 독일의 선거제도
Ⅳ.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문제점
Ⅴ.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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