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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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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향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를 다시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방안은 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할 헌법합치적인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두 내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거나 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는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위성정당’의 발생을 저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정당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이고 후자는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조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자 혹은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은 우리 「정당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성정당의 설립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정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과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를 보더라도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두 추천하지 않고 이 중 하나만을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을 규제할 필요와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여러 임의규정과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가능하며, 비례대표 추천을 정당에 의무화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위성정당’의 발생을 저지하고자 한다는 입법적 의지만 있으면,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어떠한 문구를 신설할 것인가는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21대 총선에서와 같은 선거용 ‘위성정당’의 창당과 합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자는 방안은 여전히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거부감을 갖는 국민정서를 극복하여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의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면서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던지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둔다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두 번째 대안 즉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적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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