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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순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33 - 4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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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개념은 법적으로 논증되어야 하는 개념이지만, 공익개념이 법적 논증대상이라고 하여 공익개념이 법을 통해서 생성되고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아니다. 공익개념은 법초월적이고, 법의 목적이며, 법의 존재이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익개념을 구체화할 때 공익개념의 추상성과 일반성의 한 구체적 예시로 해석하여 전체 공익에 합치하도록 하는 해석의 유연성과 재량성이 여전히 필요하다. 공익개념의 법적 논증화는 공익에 대한 엄격해석으로 사익제한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공익개념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익내용, 공익 향유 주체, 공익 판단자의 구체화와 공익판단과정의 법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익실현은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로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과 공공가치 거버넌스에서 공익실현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공익실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은 공공부문에 시장논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를 공공부문의 관리자로,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내지 고객으로 사유하는 인식틀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래 가치인 국가권력의 생성자, 보유자로서의 시민의 지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두 이론은 한계가 있다. 이 두 이론 모두 민주주의의 가치를 축소하고 있으며, 시장의 왜곡된 구조와 갈등의 문제보다는 정부와 시장의 협치를 강조하는 한계를 지닌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익개념의 특징
Ⅲ. 공익개념의 법해석 방법
Ⅳ.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와 공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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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930 판결

    무허가로 불법 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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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06 판결

    건물의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주택에서 점포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얻어 수리공사를 하던중 건물일부가 붕괴되어 부득이 나머지 부분마저 철거한 후 벽돌조 슬라브즙의 건물을 다시 건축한 것이나 위 건축물이 원래의 건물부지상에 같은 규모로 건축되어 있고 4거리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상 해롭지 아니하다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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