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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5 - 12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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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그리고 행정법은 공익실현을 목표로 한다. 환경행정도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실현행정이므로 환경행정판결에서 법관은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나 사익을 선택해야 한다. 환경행정소송은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으로, 공익소송은다시 순수형 공익소송과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환경입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공해방지법, 1977 년 환경보전법, 1986년 폐기물관리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순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입법의 발전에 따라 환경판례도 그에 상응하여 진전해 왔다. 우선 환경공익과 환경사익이 충돌한 경우에 환경사익의 보호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연탄공장 인근주민의 주거환경이익을‘법률상의 이익’으로 보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을최초로 인정한 1975년 연탄공장사건, 경주국립공원내 임야벌채신청을 반려한 1989년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1992년 제약회사의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사건, 방사능과 온배수 배출로 인한 인근 어민의 환경적악영향을 이유로 원고청구를 인용한 1998년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사건, 환경단체(우이령보존회)의 원고적격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1998 년 양양양수발전소 전원계획취소사건, 도지사의 자연환경 절대보전지역축소결정시 주민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을 부인한 2012년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사건 등이다. 또한 국가적 공익과 (환경사익을 포함한)환경공익이 충돌한 경우로는2006년 새만금판결과 속칭 도롱뇽판결, 2015년 4대강(한강부분)판결을 들수 있다. 기존판결들에서 환경사익의 보호 관점에서는 명(明)과 암(暗)이교차되었으나 공익과 공익이 충돌한 측면이 강한 새만금판결과 4대강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공익의 보호 관점에서는 암(暗)만 있었다. 위와 같은 환경행정판결들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이념이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에서 극명하게 충돌하는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환경공익소송과 환경사익소송에서 계속될 두 이념, 두 보호법익 간의 충돌현장에서 법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료한 이익의 비교형량기준을 정리, 제시함으로써 환경행정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하게 조화시켜 나가도록 향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공익과사익, 공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환경행정판례에 드리워진 명과 암의 간극을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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