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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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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행정입법통제와 관련해서 성문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의회의 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의회의 수권 또는 행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은 행정입법에 위임을 할 경우 제80조 제1항에 따라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수권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일정한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와 폐지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가 동의의 대상인 행정입법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독일과 같이 행정입법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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