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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1 - 2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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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예산법의 총칙으로 볼 수 있는 제1장의 예산계획을 위한 일반규정의 내용적 검토를 통해 몇 가지 독일 연방예산법의 특별한 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기본법적 특성으로 인해 연방예산법의 내용은 예산법률이 아니라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둘째. 재정과 예산에 있어서 대의적 통제와 감독에 대한 기본법상의 내용이 연방예산법에 반영이 되어 있다. 특히 지출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비밀유지 필요성 지출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의회적 통제장치를 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예산계획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경제성과 절약성(긴축성)을 제시하고 절약성(긴축성)을 경제성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반적 지표 또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가재정법」 제16조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방회계감사원의 권한이 단지 회계감사와 같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예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다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예산법 총칙이 가지는 이러한 특이한 점과 국가구조의 차이로 인해 독일 연방예산법의 내용이 국가재정법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의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 및 예산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보획득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 연방예산법 제10조 제2항에서 연방정부로 하여금 예산추이의 현저한 변화와 그 변화가 재정계획의 수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방의회와 더불어 연방참사원에 보고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의 경우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의 재정 및 예산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헌법상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참고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헌법상 기관이 아닌 다른 법률상 절차나 기구를 통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방회계감사원이 가지는 기능 중 연방정부의 비밀유지 필요성이 있는 지출인지에 대한 판단권한을 행사하는 기능도 연방정부의 세출예산에 대한 준의회적 통제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감사원의 권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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