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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승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721 - 76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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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차(車)라는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이동에 있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이라는 특성상 이로 인해 사건ㆍ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는 교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명사고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인명사고 후 도주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ㆍ신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행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에 도주차량죄라는 표제하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관련된 여러 판례가 같거나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을 판단하거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는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야 하고,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정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의 법리 및 논리칙과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인정 사안들은 증거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의미
Ⅲ.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판례의 태도 및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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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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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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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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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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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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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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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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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노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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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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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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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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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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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1]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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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20357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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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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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1] 피고인이 검사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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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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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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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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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477 판결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의 수량,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외항선원들이 휴대품으로 조금씩 소지하고 귀국한 것을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홍어라는 물품의 특질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함에도, 그 냉동홍어의 밀수입 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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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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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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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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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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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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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50 판결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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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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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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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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