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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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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헌법전에 성문으로 국민이라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들 중에서 특히 변호인 선임권 및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넓게는 인간, 좁게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고, 인간으로서도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집행법에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법규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유럽인권협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변호인 접견실이 많아야 2개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층 및 재벌 총수 등과 같이 특권층에 있는 자들이 권력 및 막강한 재력 또는 거대한 자본 등을 이용하여 그중 1곳을 접견교통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통하여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결수용자에게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법령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용자가 –특히-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행사함에 있어 누군가의 기본권 향유는 누군가의 기본권을 묵인하게 되어 양자의 기본권 간의 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방식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 방식은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운영실태 및 법령의 규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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