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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승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3號(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3 - 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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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 ·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도로에서는 통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하여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차량 및 사람의 통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에는 다양한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 중에서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도 판단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규정이 제정된 이유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 적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고,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의 이론적 배경
Ⅲ. 차량 통행방법의 적정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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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2항, [별표 4]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등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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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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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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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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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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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조 제12호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제43호, 제32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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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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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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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가8 전원재판부

    가.보험계약의 특수성 그리고 보험모집질서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소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보험계약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단체성,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금융거래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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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바100 전원재판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기통신기술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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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조문 체계,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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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위헌〕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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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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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가10 전원재판부〔합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방식으로 인한 표현상의 약간의 의문점은 외국환거래의 실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질 뿐아니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이 규제하고 있는 비정상적 결제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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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1. 處罰法規의 構成要件을 일일이 세분하여 明確性의 要件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立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法律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法律條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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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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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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