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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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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다른 전염병에 비하여 전파력 및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 확산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 보건행정청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한다하여 방역이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찰은 행정응원, 긴급관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역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이유로 경찰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 하에서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초 발생 후 1년여가 지난 지금은 그러한 예외적 상황이 ‘일상적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19의 확산경로,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실제적 조화 달성을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에 대한 보장도 다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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