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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6 - 271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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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상판례의 사안과 같이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논리적인 면이 부족하고, 이러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인가하는 점은 유무죄의 판결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살피지 않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상판례의 사안을 보면 피고인은 당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판단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판례의 사안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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