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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1 - 3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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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교문화가 짙게 깃들어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마 동양권 국가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특성이 유독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인지 법령에도 친족 및 가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법령에 그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 및 면제 그리고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존속범죄와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것이다. 물론 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형사법령의 영향을 받아 규정된 것이지만, 지금의 그러한 규정은 일본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규정 중 본 논문에서 문제로 삼아 살펴본 규정은 친족상도례 규정이다. 이 규정은 재산범죄에 한하여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 규정을 살펴보면 친족 등의 신분관계를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생물학적인 관점만을 중시하고, 정신적․사회적인 관점은 경시하는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주체와 객체 간에 친족 및 가족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규정됨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생물학적인 측면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되는 것이고 인식여부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범죄성립체계상 맞지 않고,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근거에 의해 독단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성문의 법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세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지만 입법의 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의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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