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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7 - 188 (32page)
DOI
10.35979/ALJ.2017.12.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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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익 손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방지 작용뿐만 아니라 위험 전 단계 혹은 위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특히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같이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법익 침해로 인한 피해가 광대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컨대 환경오염, 원자력 사고, 사람 혹은 가축에 대한 전염병,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 등의 예방 및 방지에서 강조되고 있다. 주로 경찰 및 질서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활동을 법적으로 설명하고 규율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위험 개념 외에 이미 오래전부터 리스크, ‘위험에 대한 의심(위험의심: Gefahrenverdacht)’과 같은 관념이 검토되어왔다. 이 가운데 위험에 대한 의심은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념에 터잡아 이른바 ‘위험여부의 확인(Gefahrerforschung)’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위험에 대한 의심이나 위험여부의 확인이 경찰 및 질서행정법에서 꽤 오랜 시간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불확실한 위험상황을 설명하며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념으로서 그 내용이나 기능, 효용성이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독일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고, 비교적 간단한 정도의 고찰에 그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위험의심과 위험여부확인에 대해 그 개념 및 내용, 법 적용에서의 의의와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국가적 활동이 적법하게 행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기에서는 위험의심의 개념, 위험 · 외견상 위험 등과의 구별, 위험여부확인 등의 내용과 법적 근거, 위험여부확인에서의 경찰책임과 손해의 전보 등을 고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危險에 대한 疑心
Ⅲ. 危險疑心에 대한 作用
Ⅳ. 警察法上 一般授權條項 援用에 대한 批判的 檢討
Ⅴ. 危險與否의 確認과 警察責任, 損害塡補
Ⅵ.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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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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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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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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