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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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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정치적 소수자들도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를 통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질서 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다수자에 대한 저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 본질상 국가에 의해 억압받기 쉬운 기본권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집시법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헌법에서 보호하는 집회의 개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검토한 후, 사전신고제도, 제한·금지통고, 채증활동, 살수차, 차벽 등 집시법상 개별 수단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경찰은 집회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요소’로 인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집시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집시법의 주된 목적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는 부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본권 친화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집시법상 수단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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