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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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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2017년 11월 17일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광역형 자치경찰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논의는 짧게만 보아도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동안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실시단위가 광역형이냐 기초형이냐, 조직에서 자치경찰대장을 누가 선임하는가,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는가 등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논의되다가 정치적 이슈에 밀려 실현되지를 못해왔다. 제도도입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정부나 정치권은 경찰권력의 자치권력으로의 향배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중요한 민생치안의 성공,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것의 법이론적 접근 등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에서 ‘자치’권 배분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중요한 ‘경찰’에 방점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에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형 자치경찰모델에 대해서는, ① 기본적으로 광역형을 취하면서 동시에 기초단체도 고려하는 형태이고, ② 처리하는 사무에는 주요 위험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이관한다고 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권부분에 대해서도 생활범죄에 관련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③ 인사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 민주적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다. ④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자치경찰제도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고, 특히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한 치안불균형 문제발생의 우려로 인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유보상태를 보여주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⑤ 국가경찰과의 상호협력 부분을 제도화한 것은 긍정적이며, 마지막으로 ⑥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소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되어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경찰법의 이상적 모델을 만들어가려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자치경찰제도의 강점-약점-기회-위협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자치경찰법의 기본원칙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며 그것을 위해 후일의 과제이지만, 자치경찰조직법상 공존 및 협력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제안하고, 자치경찰작용법상 효율성원칙과 지역치안리스크의 회피의 원칙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실시단위는 광역형으로 하고, 제주자치경찰제도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사법경찰업무는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이념과 결합시켜서 완전히 자치경찰에게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며, 재정확보의 연구에 주력하여야 하며, 경찰위원회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못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비교법적으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자치경찰사례를 제도적 윤곽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사례 및 현실정책수행의 냉정한 도입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관헌주의적 경찰, 공포경찰, 진압경찰이라는 인상이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국가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안전문제에서의 성공요소이므로, 자치고권의 완성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주제어󰋮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근거리치안서비스, 특별사법경찰사무, 경찰위원회, 경찰소극원칙, 공존과 협력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치안리스크회피의 원칙,신 경찰국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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