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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21 - 251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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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정치권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성안한 이른바 ‘50%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매우 생소한 것이다. 과거 제19대 국회에서 이병석 의원의 절충안이 ‘50%연동형’으로 지칭된 바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50%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당 합의로 발의하면서 그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헌법상의 선거원칙인 직접선거원칙 및 평등선거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는 선거제도 개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지역구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합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제안된 바 있었고, 그에 따라 직접선거원칙 위반 여부가 논란되었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정당득표만으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선거원칙 위반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등선거원칙 위반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50%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과의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석배분에서 초과의석 정당도 제2차 의석배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그밖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0%연동형이 독일식 100%연동형과 비교할 때,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 및 정당민주화에 미치는 영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50%연동형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정개특위 논의와 50% 연동형 도입안의 문제상황
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50% 연동형의 기본골격
Ⅲ. 50% 연동형 도입안에 대한 위헌논란과 그 의미
Ⅳ. 50% 연동형은 과대대표를 해소할 수 있는가?
Ⅴ. 50% 연동형은 정당 민주화를 촉진하는가?
Ⅵ. 현행선거제도와 50% 연동형, 100% 연동형의 비교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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