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67 - 192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16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정개특위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법 개정’을 성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헌법개정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포부까지도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소수 3당이 주장하는 명분과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당론 등이 결합하는 가운데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개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개로 늘려서 이른바 50%연동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흡하나마 적어도 기존의 선거제도에 비해서는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대안 발의에 의해 변경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과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출발하여 한국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는 가운데 적지 않은 왜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조차 다분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본회의 수정안에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4 15총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합헌성 문제를 둘러싼 홍역이 계속될 우려가 매우 커진 것이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30석의 연동형과 17석의 병립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게리맨더링에 준하는 선거결과의 왜곡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초과의석 정당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왜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이를 치유하기 위한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문제상황
Ⅱ.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구조와 장단점
Ⅲ.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와 문제점
Ⅳ. 개정 공직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Ⅴ.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비례대표의석 배분과 위헌성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6537